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3.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지금도 곳곳에서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일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은 경우에는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소 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임자가 알았다면 소뿐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합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위험하다면 임자가 소를 잘 묶어 관리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물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는 속죄금을 내고 생명을 속하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막대한 합의금으로 형벌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갖가지 사고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교통사고일 것입니다. 우리도 순간의 실수로 생명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한 죄임을 인식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미필적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타인의 소나 나귀가 빠지는 사고가 나면 적절히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소가 타인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와 죽은 소를 팔아 반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관리하지 않아 다른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주고 죽은 소를 대신 받아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의 손실을 재물로 충분히 보상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누군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물질적 보상뿐 아니라 정신적 보상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는 황금률을 피해 보상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어떻게 해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그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타인을 배려해야 합니다.
3. 사랑의 법을 따르라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람을 죽게 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는 계명을 지키려 했다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신 22:8).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 방지할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취됩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마음과 자세가 사랑입니다.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야 합니다.